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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 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과 석재자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2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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