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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규칙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안 제19조제1항)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안 [별표 2])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안 [별표 14])

  라. 정기심사 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기술표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20~3

      팩스 : 02)503-7977

      전자우편 : kim3789@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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