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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기준

제명 : 신뢰성평가기준

 

(안)내용 : 제1차평가기준 공고에 이어서 제정된 평가기준을 추가 공고

 

내용 : 기계류 분야 클러치, 전기분야 고속전동기에 대한 평가기준 제정

 

전문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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