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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기술 공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2009년도 제2회 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아울러 2009년도 제3회 신청기술 접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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