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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2002년도 배정량 공고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2002년도 배정량을 첨부와 같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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