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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28호


  「대외무역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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