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3법 관련 상세기준 제ㆍ개정 승인공고
- 공고번호2009-357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5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