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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 제388호


2009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 및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추가실시 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
   인력 (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 사업개요
 ㅇ 신규 지원규모 : 약 30억원 
 ㅇ 지원대상 기업
   -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
      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인건비)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ㅇ 지원인원 : 최대 3명(석․박사 2명 이내 + 퇴직기술인력 2명 이내)

 ㅇ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가능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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