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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97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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