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13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01
- 첨부파일
제 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7. 11. 5.
소 관: 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위원회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37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1월 5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7.5.20 정부가 확정 발표한『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의 세부추진계획의 일
환으로 시장 군수가 중소기업자의 개별공장용지로 특례매각할 수 있는 국 공유재
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장 군수가 중소기업자의 개별공장용지로 폐도 폐하천 폐구거등 국 공유재산을
- 종전에 전체 공장용지의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역에 따라 200 제곱미터∼700
제곱미터 이하로 특례매각할 수 있던 것을
- 앞으로는 전체 공장용지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00제곱미터∼2,000제곱미
터 이하로 특례매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7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업규제심의담
당관실 전화: 503-9612 FAX: 500-2716)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