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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교육훈련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ㅇ 제정배경

  - 농공단지내 전문인력 확보의 애로해결

ㅇ지원근거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29조의 2

ㅇ지원내용

  - 농공단지내 전문, 지역특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규인력 교육훈련보조를

     고용인원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원

  - 2002년도 정부보조 지원액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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