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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9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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