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0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