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 공고번호2009-408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0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0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