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사단법인 한국자전거수입협회 법인설립 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12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9 - 412 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0월 27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자전거수입협회


4. 소 재 지 : (우 143-2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30-1 중원빌딩 302호


5. 대 표 자 : 김진수(金振秀)


6. 설립목적 : 본 협회는 자전거 및 관련제품의 수입, 유통 등을 통해 국내산업 발전과 공정거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