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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미래그린아이티포럼 법인 설립 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16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9 - 416 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0월 29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미래그린아이티포럼

4. 소 재 지 : (우 135-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408호

5. 대 표 자 : 현동석

6. 설립목적 :  본 포럼은 그린 IT 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IT관련 에너지 분야의 기술․산업 등에 대한 산학연관언(産學硏官言)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녹색 IT-에너지-경제성장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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