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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설립 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18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9 - 63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0월 30일

3. 법 인 명 : 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5. 대 표 자 : 최순자

6. 설립목적 : 산업기술과 관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과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구축, 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산업기술 지식정보의 확산과 기술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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