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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및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409호

  「광업법시행령 및 광업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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