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시행규칙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410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2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410호
「광업법시행규칙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