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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2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행정규칙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전기공사 업무 범, 경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가.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위한 경력 산정기준, 학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별표 4의2)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의2서식, 제15호서식)


   나.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안 별지 제8호서식)


   다.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안 별지 제12호서식)


   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안 별지 제21호의9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로 2009년 11월 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 : 02-2110-5475, 팩스 02-503-9603, 메일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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