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 공고번호2009-415
- 담당자송충섭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2
- 첨부파일
□ 수립 배경
ㅇ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및 광해방지기본계획(‘07~’11)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 수립․공고
*실시계획 주요내용 : ’10년도 총 광해방지사업금, 사업유형별 사업비,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ㅇ 확정된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 기본 방향
ㅇ ‘10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사업비(740억원) 범위 내에서
- 폐광산은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광해의 위해성(오염상태,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광산을 신규사업 선정
- 가행광산은 광업권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광해정도,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0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재원 배분
ㅇ 예산 740억원으로 152개 광산, 172개소 사업 실시
- 가행광산 : 31개 광산, 33개소, 12,000백만원(16%)
- 폐금속광 : 76개 광산, 89개소, 34,853백만원(47%)
- 폐 탄 광 : 38개 광산, 43개소, 17,147백만원(23%)
- 폐석면광 : 7개 광산, 7개소, 10,000백만원(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