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10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 수립 배경

 ㅇ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및 광해방지기본계획(‘07~’11)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 수립․공고


    *실시계획 주요내용 : ’10년도 총 광해방지사업금, 사업유형별 사업비,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 사업계획승인신청서


 ㅇ 확정된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 기본 방향


ㅇ ‘10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사업비(740억원) 범위 내에서


  - 폐광산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광해의 위해성(오염상태,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광산을 신규사업 선정


  - 가행광산광업권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광해정도,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0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재원 배분


 ㅇ 예산 740억원으로 152개 광산, 172개소 사업 실시


  - 가행광산 : 31개 광산, 33개소, 12,000백만원(16%)

  - 폐금속광 : 76개 광산, 89개소, 34,853백만원(47%)

  - 폐 탄 광 : 38개 광산, 43개소, 17,147백만원(23%)

  - 폐석면광 : 7개 광산, 7개소, 10,000백만원(14%)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