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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2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31호, 2009.1.7일 공포, 2009.1.7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골자


시행령


 ①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력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별표 수정(상세별첨)


  ㅇ 평가대상 기관 범위를 3년 주기로 재조정 조항 추가


     * 이 때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3년 단위로 재조정한다.(안 제10조 후단)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수정(안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삭제, 안 제3조․제6조 등)


  ㅇ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삭제


  ㅇ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조항 정비 등


     * (현행)위원회의 상생협력 시행계획 심의조항→(개정)지경부장관 시행계획 확정(안제3조)

      - (현행)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협조요청→(개정)지경부장관의 협조요청(안제6조)


 ③ 기술자료 범주의 확대(안 1조의2 제1호)


  ㅇ 기술자료 범주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SW․설계도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


     * 현재 기술자료 임치수요의 56%가 SW 업종이나, 현 규정은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아, 1조의 2 제2호를 확대 해석 운용 중


  ㅇ 中企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 (개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④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 제20조, 제27조 1호․2호 삭제)


시행규칙


 ㅇ 中企 고유업종 제도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 제9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협력과장  전화 02)2110-5166,  팩스 02)503-941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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