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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3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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