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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38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한컴돋움; FONT-SIZE: 15pt">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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