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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연합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43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법 인 설 립 허 가 >

1. 허가번호 : 제2009 - 68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1월 18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연합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204호

5. 대 표 자 : 김상복

6. 설립목적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간 상호발전 및 교류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단지의 발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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