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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설립허가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51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9 - 451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1월 23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


4. 소 재 지 : (우 150-09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번지 센터플러스빌딩 1004호


5. 대 표 자 : 원춘건(元春健)


6. 설립목적 : 본 협회는 전기자동차 업계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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