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447
- 담당자양재석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4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4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