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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및 해외투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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