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60호


    지난 2009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 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