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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가구산업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65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9 - 72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12월16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가구산업협회
4. 소 재 지 : (우 138-1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35-5 3층
5. 대 표 자 : 경규한(慶奎漢)
6. 설립목적 : 가구산업 및 관련산업의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회원간의 상호 우호증진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가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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