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7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그 동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시장ㆍ산업의 환경변화에 맞는 지원 정책의 부족,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법 역할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의 제시,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중심의 WTO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초기 단계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력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제명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법」으로 변경

  나. “항공비행시험장”, “항공기정비개조산업”,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협동연구개발”, “항공기정비개조사업자”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 (안 제2조)

  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목표, 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라. 항공기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항공기등의 시험ㆍ평가기술의 선진화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항공기등의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을 정부가 지원(안 제11조, 제12조)

  바. 타 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기등 시험ㆍ평가 장비의 확충, 무인항공기 활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21조)

  카.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전문적으로 시험ㆍ평가할 수 있는 비행시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지역의 지정, 실헹계획의 승인, 조성ㆍ운영비의 지원, 인허가의 의제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3. 의견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계항공시스템과장, 전화 : (02)2110-5623, Fax : (02)503-9474, 이메일 : hgjung@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과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