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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한국중견기업학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476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12. 2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9 - 76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학회

3. 대표자 : 표정호

4. 허가년월일 : 2009. 12. 28.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3가 15-1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205호

6. 설립목적 : 중견기업 관련 학술연구 및 발표,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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