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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47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4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3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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