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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 (대표 : 김기동) · ㈜미동이엔씨 (대표 : 김광문) · 지에스네오텍㈜ (대표 : 최성진)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2. 명   칭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3. 지정번호 : 제5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중 최상부의 가공지선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구의 설치 및 보수 · 점검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Cage안에 승차한 채로 작업과 이동이 가능하고, 공구 및 자재운반도 용이하도록 항공장애표시구 작업용 카(Car)의 개발을 통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유지보수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6. 보호기간 : 2007. 4.18 ~ 2010. 4.17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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