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09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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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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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7년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 관리지침
공고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1. .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운용 관리지침
< 목 적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개선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어의 정의 >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서울은행, 국민
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7개 금융
기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계속사업 :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연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
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 예산의 집행 >
통상산업부는 확정된 자금배정계획의 금액범위내에서 필요시 월별 자금집행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는 통보된 월별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997년도 지원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명 │ 지 원 사 업 │지원금액│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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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구조│- 충전소용기구입 │ 13,370│충전사업자 │
│개 선 사 업│- 충전시설개선 │ │충전사업자 │
│ │-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설치 │ │충전사업자 │
│ │ 및 탱크로리 구입 │ │ │
│ │- 충전소용기재검사 │ │충전사업자 │
│ │- LPG용기 바코드화 │ │충전사업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