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석탄산업법의 개정으로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이양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서식중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서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