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2-063
- 담당자-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33
- 첨부파일
석탄산업법의 개정으로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이양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서식중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서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석탄산업법의 개정으로 석탄가공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 법에서 이양된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서식중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서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