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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60호, 2009.2.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EC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전선 및 접지규정을 개정하고 내진안전성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함(안 1.전기설비 제3조 등)

 나. 탈황·탈질설비에 대한 최소안전요건 규정을 신설함(안 2.발전용 화력설비 제3조 등)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상 가스화로설비 추가에 따라 인용번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을 정비함(안 3.발전용 수력설비 제3조 등)

 라.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판단기준을 보완함(안 4.발전설비 용접 제2조 등)

 마. 발전용 풍력발전기의 안전조치, 풍력터빈의 구조 등을 제․개정함(안 5.발전용 풍력설비 제11조 등)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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