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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게상하여야한다  (석탄산업법 제26조)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계년도마다 법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된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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