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 공고번호2010-004
- 담당자박병극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54
- 첨부파일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게상하여야한다 (석탄산업법 제26조)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계년도마다 법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된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