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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신뢰성협회 설립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4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10 - 2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1월 14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신뢰성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1113호

5. 대 표 자 : 유영기(兪永基)

6. 설립목적

     제품 및 부품소재의 신뢰성 기술을 보급․확산함으로써 국산 품소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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