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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인터넷비즈니스전문강사협회설립공고

법인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2010-32 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 22.

                                                    지식경제부장관. 끝.



1. 허가번호 : 2010- 4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인터넷비즈니스전문강사협회

3. 대표자 : 이연정(李蓮庭)

4. 허가년월일 : 2010. 1. 22.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11 성우빌딩 3층

6. 설립목적 :
e-비즈니스와 관련한 강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육성 및 사업자를 발굴하고 양성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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