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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씨윗 코리아 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2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2. 4.

지식경제부 장관


재단법인 씨윗 코리아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10-8호
2. 허가일자 : 2010. 2. 4.
3. 법인명칭 : 재단법인 씨윗 코리아(CEWIT-Korea)
4.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 미츠홀타워 8층 10,11호
5. 대 표 자 : 오 명(吳 明)
6. 설립목적 :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산하 CEWIT 연구소 분원으로 전자,정보 분야 중심의 융합 응용기술을 연구
7. 사업내용 :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기술연구, 통신 및 기기연구, 시스템 및 기본 설비연구, 의료기기 및 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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