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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구축 울산지역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 긴급 용역입찰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52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1. 용역명 :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

 2. 주요용역과제
    - 기본자료 및 현지 조사
    - 기본계획 및 개략설계
    - 타당성 조사(민간투자적격성조사 포함) 등

 3. 용역금액 : 1,500백만원(부가세 포함)

 4. 시행기관 : 지식경제부

 5. 기타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1. 동북아오일허브 기본조사 입찰공고문. 1부.
          2. 동북아오일허브 기본조사 과업내용서 1부
          3.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참여 설명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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