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2-076
- 담당자-
- 담당부서기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29
- 첨부파일
특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특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