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특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