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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5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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