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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ㅇ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재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LP 가격의 안정화도모함이 바람직


  ※ 법제처 심사 중이던 당해 개정령은 2009년 국정감사시 이학재위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부는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재추진”키로 하고, 법제처 심사(안) 철회(‘09. 11.2)


 ㅇ 과거 사고사례 검토결과전문가 회의(‘10. 1.29)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연장(대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재추진


  - 용기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년 미만은 5년, 20년 경과 용기는 2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95년 이후 생산된 용기는 사고사례가 없었으며(91년 용접방법 개선, 96년 분채도장 채택), 전문가 회의시 재검업계를 포함한 학계, 소비자단체, LP공업협회 등 자문위원 모두 동 연장방안에 동의


2. 주요 개정내용


ㅇ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22)

  -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 2년마다완화함.


 ㅇ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안 별표 22)


  -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 금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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