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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79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2001. 12. 31, 법률 제6578호)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등록기준신고,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위반시 처벌,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가. 공사업을 동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사업의 등록일로부터 기술능력은 1년, 자본금은 3년, 사무실은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6조)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본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금액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도록 하며, 사무실을 30평방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함(안 별표 3)

  다. 분리발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발주에서 제외되는 전기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라.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별·특성에 따라 설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청절차,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함(현행 제3조 및 제4조 삭제, 안 제12조의2 신설 및 별표 4의2 신설)

  바. 전기공사기술자의 검증을 위한 인정교육훈련과 인정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직무능력향상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 시공을 제고함은 물론 전기설비 시공의 첨단화 및 고급화에 대비함(안 제12조의3 신설 및 별표 4의3 신설)

  사. 시·도지사의 권한중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권한과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지정단체의 수탁업무를 조정함(안 제15조)

  아. 강화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부칙 제2항)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가. 전기공사업에 외자가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3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등록기준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른 신고절차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별지 제8의3호서식 신설)

  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법인합병시 지위승계의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른 신고절차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제6조제5항 삭제,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인 등의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류를 정비함(안 제8조)
  마.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현행 제2조 삭제 및 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신설)

  바.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시 조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실태조사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방지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재무제표의 제출시기를 소득신고에 부합토록 법인인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개인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로 하고, 민간공사의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제출시 공사실적의 허위보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세금계산서사본으로 한정함(안 제18조)

  아.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시 평가자료의 허위제출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함(안 제19조)

  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과도한 책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상한범위를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5, 전송 02-503-9306)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를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로 한다.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결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사무실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기술능력 : 1년
  2. 자본금 : 3년
  2. 사무실 : 2년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공법(중앙관서의 장이 신기술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임시가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한다.
  6. 발전설비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의2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2(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인정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양성실적
  2. 200평방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
  ②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내용에 관한 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때에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한 조치
 3.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한 위임에 따른 법 제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5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 발급
  4.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  법 제46조제1항제9호
  2.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동조동항제8의2호
   나. 법 제46조제2항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기술능력 항목의 공사업등록기준란중 "별표 2의"를 "법 제17조의2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표 자본금 항목의 공사업등록기준란중 "1억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고 괄호안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비고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위 표중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주재 또는 기업투자·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비고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3 비고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전용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판매·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란 제1호 내지 제3호중 "별표 2의"를 "별표 4의2의"로 하고, 동표 비고제1호중 "이 영 별표 2의"를 "이 영 별표 4의2의"로 하며 "종전의 이 영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1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다"를 "이 영 별표 1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표 비고 제2호중 "이 영 별표 2의"를 "이 영 별표 4의2의"로 하며 "종전의 이 영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2급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다"를 "이 영 별표 1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중 현행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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