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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81호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공립학교의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와 법인의 성격을 규정하며, 동 조직에 연구개발성과를 귀속시키고 자체 관리 및 수입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공립학교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직무발명의 승계, 특허권 등의 출원, 등록, 관리, 이전 및 활용 등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2)

  나.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당해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전담조직 운영비와 특허관리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원칙으로 함. (안 제18조의2)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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