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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포럼 설립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71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2. 26

지식경제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0-1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포럼

3. 대 표 자 : 김귀남(金貴男)

4. 허 가 일 : 2010. 2. 25

5. 사 무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10번지 KANC 16층

6. 설립목적 : 산업보안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ㆍ기반구축을 도모하고 관계기관과 교류와 정보교환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함과 국내 산업기술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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