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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기구 법인설립허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74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3.  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0-11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기구

3. 대표자 : 김철우

4. 허가년월일 : 2010. 2. 2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811호

6. 설립목적 : 한중일 산학관 협력을 통한 환황해지역의 무역투자 촉진, 과학기술협력 및 교육․인적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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