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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공고 제1997-154호
  • 공고번호1997-15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00
  • 첨부파일

    DOC 파일 G97-154.txt [0 KB] 바로보기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154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2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1. 개정이유
    61년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산업표준화업무를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따라
    동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표준화를 추진하게 함(안 제1조의2)
  나.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예정일 60일전에 산업표준의 명칭,
      규격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16
      조의2)
  다.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경영책임자 교육, 경영간부 교육 및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으로 구분하며, 경영책임자 교육 및 경영간부 교육은 지정받
      은 교육기관에 위탁함(안 제26조)
  라. 규격표시를 정부의 허가에서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시ㆍ도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위임 및 위탁하고 있는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함(안 제
      34조)
  마. 기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표시제거등 명령 및 인증취소의 처
      분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77년 12월  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참조 : 산업표준과장, 500-258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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