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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3호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지역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특화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인력양성, 정보제공, 인증획득, 유통관리,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라. 지원조건


  예산 규모 : 194.5억원(공통지원과제 20억원 포함)

  지원기간 : 3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거점기관(TP)

 

 

 

‘10. 4.12

 

 

 

 

 

 

 

 

 

 

사전검토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거점기관

 

 

 

‘10.4월 중

 

 

 

 

 

 

 

 

 

 

(지역)평가결과 제출

 

 

 

․광역지자체→지경부

 

 

 

‘10. 4.26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10.5월 초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10.5월 말

 

 

 

 

 

 

 

 

 

 

협약 체결

 

 

 

․주관기관⇔전담기관

 

 

 

‘10.6월 초

 


   

     * 6월초(1차) 16개 사업단 협약체결, 7월중(2차) 계속사업 평가이후 잔여예산을 고려 하여 10여개 선정․협약체결 예정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기초연계

 

광역연계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ㅇ 좌동

 

사업범위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ㅇ 복수의

광역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ㅇ 좌동

 

대응투자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공통지원 사업

 -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 : 20%이상으로 현금포함

 * 지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은 대응자금 면제,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면제, 공립연구기관은 지자체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ㅇ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 좌동

 

ㅇ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ㅇ 좌동

 

ㅇ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후 평가(지역평가, 중앙평가 공통)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지역 연고자원 수요조사 컨설팅 결과 우수등급 사업인 경우 5점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2점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 이상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 이상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2점


  ‘04년 수립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 시도별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점


  ㅇ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금을 출연한 연계지원사업인 경우 4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5점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공고)



  제출 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지역거점 기관(각 시도 TP)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제출(주관기관 ⇒ 거점기관)

    * 공통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중앙 추천)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각 시도당 2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식경제부로 제출(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 광역시도 : 공문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지식경제부 제출

    * 추천대상 주관기관 : 사업신청서 사본 15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사업신청서 제출처

지  역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

 

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

 

윤종만

 

02-6009-3741

 

인천광역시

 

송도테크노파크

 

전략기술기획단

 

강승우

 

032-260-0732

 

경  기  도

 

경기테크노파크

 

산업정책팀

 

문희경

 

031-500-3028

 

대전광역시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사업평가팀

 

윤성영

 

042-930-3230

 

충 청 남 도

 

충남지역산업평가단

 

산업평가팀

 

이상철

 

041-589-0111

 

충 청 북 도

 

충북전략산업기획단

 

평가관리팀

 

조성빈

 

043-270-2230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산업평가단

 

지역산업평가단

 

김현중

 

062-602-7057

 

전 라 남 도

 

전남전략산업기획단

 

사업평가팀

 

황금연

 

061-286-4388

 

전 라 북 도

 

전북지역산업평가단

 

지역산업평가단

 

홍  호

 

063-219-2213

 

부산광역시

 

부산전략산업기획단

 

산업평가팀

 

김재수

 

051-974-9125

 

울산광역시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사업평가팀

 

서도수

 

052-219-8574

 

경 상 남 도

 

경남전략산업기획단

 

평가관리팀

 

성기용

 

055-259-3372

 

대구광역시

 

대구지역산업평가단

 

사업평가팀

 

지원대

 

053-757-3703

 

경 상 북 도

 

경북지역산업평가

 

평가관리2팀

 

권오준

 

053-819-3091

 

강  원  도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사업평가부

 

이지원

 

033-248-5637

 

제  주  도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사업평가팀

 

김병호

 

064-720-2310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반드시 제출

지역평가 결과 중앙 추천 제출처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ㅇ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팀(☎ 02-6009-374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4층 우)135-080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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